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8.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 시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손익 여부
법인22601-448 법인22601-448 법인22601448 19890208 198902 1989 02 08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하시고,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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