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14.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534 법인22601-4534 법인226014534 19891214 198912 1989 12 14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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