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15.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4564 법인22601-4564 법인226014564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상표권. 의장권등 공업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양도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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