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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15.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보다 적은 경우 감면범위가 상이한 것인지 여부

법인22601-4582 법인22601-4582 법인226014582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을설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세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476, 1988.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76, 198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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