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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15.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4584 법인22601-4584 법인226014584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법인전환의 방법 및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구체적인 법인전환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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