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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9.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시 처리 방법

법인22601-458 법인22601-458 법인22601458 19890209 198902 1989 02 09

요지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본문

재무부로부터 자산재평가에 대한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56(1989.01.20)사본 1부.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 제11284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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