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20.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22601-4650 법인22601-4650 법인226014650 19891220 198912 1989 12 20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은 동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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