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22.
사전약정에 의해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
법인22601-4693 법인22601-4693 법인226014693 19891222 198912 1989 12 22
요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히여 그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아닌 제품의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비응의 일부를-H;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1-11-1기하여야할 비용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110-M-」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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