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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26.

법인이 농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 장려금 해당여부

법인22601-4713 법인22601-4713 법인226014713 19891226 198912 1989 12 26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제품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록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력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의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러금을 지급받은자가 법인륵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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