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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28.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법인22601-4747 법인22601-4747 법인226014747 19891228 198912 1989 12 28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물은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3호규정의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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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법인22601-4747 법인22601-4747 법인226014747 19891228 198912 1989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