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29.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4813 법인22601-4813 법인226014813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므로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한 채권액과 정산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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