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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27.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22601-733 법인22601-733 법인22601733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본문

1.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시까지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비영리법인이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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