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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3.

미수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781 법인22601-781 법인22601781 19890303 198903 1989 03 03

요지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부도어음의 채귄소구 청구절차의 미이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귄이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된 그 미수 채귄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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