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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7.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 여부

법인22601-836 법인22601-836 법인22601836 19890307 198903 1989 03 07

요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함.

본문

1.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계산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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