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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8.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22601-863 법인22601-863 법인22601863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60, 1987.12.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60, 198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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