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15.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963 법인22601-963 법인22601963 19890315 198903 1989 03 15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라의 경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마의 경우 재무부 조세22607-646, 1988.08.03에서 “채권종류별 이자지급합계액”이라함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발행인이 동일한 어음에 대한 이자지급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예규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963 법인22601-963 법인22601963 19890315 198903 1989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