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21.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로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541 부가22601-541 부가22601541 19890421 198904 1989 04 21
요지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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