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5. 2.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여부
재소득22601-533 재소득22601-533 재소득22601533 19890502 198905 1989 05 02
요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동 금액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업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54, 1989.01.10)에 타당한 것임. 붙임 : ※ 국세청법인22601-54, 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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