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재소득22601-765 재소득22601-765 재소득22601765 19890714 198907 1989 07 14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본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사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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