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3. 24.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조세22607-394 재조세22607-394 재조세22607394 19890324 198903 1989 03 24

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조세22607-394 재조세22607-394 재조세22607394 19890324 198903 1989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