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1.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세범위
국이22601-30 국이22601-30 국이2260130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88년 귀속 근로소득도면제대상이 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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