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8. 16.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국이22601-411 국이22601-411 국이22601411 19890816 198908 1989 08 16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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