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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5.

미국인이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이22601-509 국이22601-509 국이22601509 19891005 198910 1989 10 05

요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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