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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2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국이22601-645 국이22601-645 국이22601645 19891120 198911 1989 11 20

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귀질의 1. 2에 대하여는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3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거 산출한 매월 경수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한후 년말정산을 실시하여 되는것임. 붙임 :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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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국이22601-645 국이22601-645 국이22601645 19891120 198911 1989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