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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2.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

국이22601-90 국이22601-90 국이2260190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 부터는 구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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