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11.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국이22630-178 국이22630-178 국이22630178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를 제외 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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