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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13.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368 법인22601-1368 법인226011368 19890413 198904 1989 04 13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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