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13.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법인22601-1371 법인22601-1371 법인226011371 19890413 198904 1989 04 13
요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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