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20.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19890420 198904 1989 04 20
요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할때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