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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4. 20.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1454 법인22601-1454 법인226011454 19890420 198904 1989 04 20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년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 규칙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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