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5. 1.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법인22601-1615 법인22601-1615 법인226011615 19890501 198905 1989 05 01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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