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5. 8.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기재여부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법인226011678 19890508 198905 1989 05 08
요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2) 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의 작성 요령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1988년도 분이므로 1989년도에는 세법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및 복리후생비 계정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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