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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0.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74 법인22601-174 법인22601174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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