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0.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75 법인22601-175 법인22601175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100분의10(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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