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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0.

재산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 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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