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5. 22.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 여부
법인22601-1826 법인22601-1826 법인226011826 19890522 198905 1989 05 22
요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년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년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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