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5. 24.
종업원이 타인명의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19890524 198905 1989 05 24
요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았으나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구성한 각종써클과 종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직원상조회등에 지출한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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