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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 20.

월차ㆍ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연말정산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7 법인22601-187 법인22601187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2.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거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조 4호에 규정하는 급여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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