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6.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법인226012087 19890609 198906 1989 06 09
요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이며, 2. 다만 동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에 의해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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