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6. 12.
하도급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19890612 198906 1989 06 12
요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함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임. 3.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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