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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6. 26.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22601-2308 법인22601-2308 법인226012308 19890626 198906 1989 06 26

요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년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년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년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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