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8. 17.
부상으로 인한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여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3022 법인22601-3022 법인226013022 19890817 198908 1989 08 17
요지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퇴직급여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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