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9.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법인22601-3271 법인22601-3271 법인226013271 19890902 198909 1989 09 02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미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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