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9. 11.
갑종근로소득으로 인해 연말 정산하는 경우 각종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3400 법인22601-3400 법인226013400 19890911 198909 1989 09 11
요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비 공제는 2인 이내의 직계비속 및 2인 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해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6의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년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7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2인이내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116조의4에 의한 동거입양자는 별도임)과 2인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하여 공제되며, 4. 귀 질의8의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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