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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5.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료급식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의 비과세 여부 및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3636 법인22601-3636 법인226013636 19891005 198910 1989 10 05

요지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일과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정하였다 해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출퇴근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매월지급하는 급여총액에서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 5대절”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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