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10.
월정액급여 5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근속, 승무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종류 및 비과세 여부
법인22601-3677 법인22601-3677 법인226013677 19891010 198910 1989 10 1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등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조할 것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근속수당.승무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년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회신문 사본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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