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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13.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10 법인22601-4110 법인226014110 19891113 198911 1989 11 13

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귀 질의3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4의 경우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3118, 19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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