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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17.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및 경축수당, 연ㆍ월ㆍ연차유급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72 법인22601-4172 법인226014172 19891117 198911 1989 11 17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 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액 계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4의 경우 국가경축일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5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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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및 경축수당, 연ㆍ월ㆍ연차유급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72 법인22601-4172 법인226014172 19891117 198911 1989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