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에 원천징수가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22601-421 법인22601-421 법인22601421 19890203 198902 1989 02 03
요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에 의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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