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423 법인22601-423 법인22601423 19890203 198902 1989 02 03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1조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신탁회사의 산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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